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의무, 상반기 안에 구체화

세종=박경담 기자 2021. 1. 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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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년 뒤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오는 상반기 안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투자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장에서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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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1.8/뉴스1


정부는 1년 뒤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오는 상반기 안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낡은 기계 교체 등 안전투자를 지원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이날 공포돼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다. 5인~49인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투자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장에서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법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네 가지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조항을 시급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고용부는 산업계, 노동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아직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보다 넓히고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하겠다는 원칙만 두고 있는 상태다. 현재 산안법에는 경영책임자가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도입하면 경영책임자는 회사 내에 안전보건을 챙기는 조직이나 예산을 둬야 한다. 작업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거나 환경 유해위험 평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현재 경영책임자가 이사회에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따져본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안전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투자혁신사업이 대표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6월 30일 위험기계 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돼 미인증 상태로 운영 중인 이동식 위험기계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이동식 위험기계는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등 3종이다. 뿌리산업 위험·노후공정 개선비용의 절반도 지급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327억원이고 앞으로 3년 동안 총 1조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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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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