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출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경남=노수윤 기자 2021. 1.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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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출물류비가 상승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새로이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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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통해 신청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출물류비가 상승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새로이 신설했다.

기업당 최대 2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이 외 경남도가 올해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 관련 정보도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물류비 인상으로 도내 수출기업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번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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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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