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행세하며 접근 교제 여성에 1억 챙긴 50대, 집유 선고

오세중 기자 2021. 1.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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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업가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사귄 후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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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인터넷 중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업가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사귄 후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중매 앱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3월 2일 피해자에게 "국내 오토바이 업체들로부터 총 16억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주문받아, 미국에서 오토바이 12대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직원이 선수금 8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며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6000만원 가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뒤 들어올 자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오토바이 수입 및 직원 횡령은 다 거짓말이었다.

A씨는 이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받은 것은 물론 6월10일까지 총 13번에 걸쳐 총 1억1670만원을 받았다.

이 판사는 "편취액이 적지 않고, 비록 오래전이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와 동종 수법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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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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