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주 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

김홍철 기자 2021. 1.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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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6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BTJ열방센터는 2014년 2월18일 경북도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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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끝자락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2021.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도는 26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열방센터 측의 집합 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시점은 장기화할 수 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9일 시작된 연휴 기간 중 25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숙식 행사를 열어 논란을 빚은데 이어 11월27~28일 또다시 행사를 가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히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되기도 했다.

열방센터 측의 비협조로 전국에서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802명이나 발생했다.

한편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BTJ열방센터는 2014년 2월18일 경북도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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