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법행위 3건 적발

형민우 2021. 1.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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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천126만㎡ 가운데 실제 거래가 이뤄진 5만9천200㎡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벌였다.

전남도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례 2건 등 3건을 적발했다.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면적은 3천200㎡로 조사됐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면적은 1천200㎡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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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청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천126만㎡ 가운데 실제 거래가 이뤄진 5만9천200㎡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벌였다.

거래가 이뤄진 43건 가운데 94%인 40건(5만6천200㎡)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례 2건 등 3건을 적발했다.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면적은 3천200㎡로 조사됐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면적은 1천200㎡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주거용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거래 계약을 마쳐야 한다.

주거용 3년,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등 이용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관할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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