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 음주·뺑소니·사망 사고 낸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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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경찰서는 26일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씨(50)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6분쯤 술을 마신 후 자기 승용차를 몰고 울진군 평해읍 이면도로를 달리다 길가에 앉아 있던 B씨(80)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파편을 확보해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10시13분쯤 사고 현장에서 1km 가량 떨어진 A씨의 근무지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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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경찰서는 26일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씨(50)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6분쯤 술을 마신 후 자기 승용차를 몰고 울진군 평해읍 이면도로를 달리다 길가에 앉아 있던 B씨(80)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B씨는 20여분 후 숨진 상태로 마을 주민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파편을 확보해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10시13분쯤 사고 현장에서 1km 가량 떨어진 A씨의 근무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였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A씨의 운전 당시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5%로 나타났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상황이 녹화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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