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전 대표 보석석방

강현수 기자 2021. 1.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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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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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채 전 대표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이로써 채 전 대표는 법정구속된 지 138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다만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재판부가 지정한 조건으로는 △거주지 변경 시 서면 허가를 받을 것 △소환받을 경우 반드시 출석할 것 △출석할 수 없는 상 있을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이 있다.

앞서 채 전 대표는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 등과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분산 기재해 총 90번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0일 채 전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4532만원도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이후 채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8일 열린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그는 2005년부터 애경개발 대표를 맡았으나,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해 11월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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