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쟁 해결책, 그것이 알고싶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운영 세칙으로 마련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했다.
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과 관련한 갈등·분쟁을 전문가집단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다.
분쟁조정 시 분쟁당사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모두가 상호 간 조정신청에 응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성원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운영 세칙으로 마련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했다.
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과 관련한 갈등·분쟁을 전문가집단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분쟁조정 시 분쟁당사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모두가 상호 간 조정신청에 응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성원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해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분쟁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조정신청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행복도시세종-분야별정보-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공지사항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장훈 "숨겨둔 딸 있다" 고백…17년 전 '5천만 원 외상'의 전말
- '변요한♥' 티파니, 혼인 신고 후 신혼 일상…왼손 반지 포착
- 신봉선♥유민상 "우리 예쁘게 만나는 중" 고백에 깜짝
- 이휘재, 4년 만에 방송 복귀 현장서 눈물?
- 구성환, 꽃분이 보내고 미국행…"2주간 죽을 뻔했다"
- '신혼' 김종국, 건강 적신호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병에 걸려"
- 이미주, '베란다 삼겹살' 인증샷에 갑론을박
- "6년 수익 날려"…랄랄, 굿즈 재고 폐기 처분
- "185㎝ 아빠보다 커" 송일국, 훌쩍 자란 삼둥이 공개
- '40억 건물주' 이해인 "月 이자 1200만원에 공실 절반…매달 600만원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