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쟁 해결책, 그것이 알고싶다

송승화 2021. 1. 26.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운영 세칙으로 마련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했다.

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과 관련한 갈등·분쟁을 전문가집단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다.

분쟁조정 시 분쟁당사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모두가 상호 간 조정신청에 응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성원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세칙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운영 세칙으로 마련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했다.

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과 관련한 갈등·분쟁을 전문가집단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분쟁조정 시 분쟁당사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모두가 상호 간 조정신청에 응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성원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해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분쟁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조정신청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행복도시세종-분야별정보-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공지사항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