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임 (파이낸셜 뉴스 1.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 1. 26. 16: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의무설치된 충전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 1.26일 파이낸셜 뉴스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강화한데도....충전기 90% 제외”>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을 입법예고하였음

 

□ 동 법의 주요내용은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에 완속충전기를 포함하고, 완속충전기에 친환경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 허용하는 것임

 

□ 동 법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장시간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막아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아래의 사유로 동 법의 실효성이 논란되고 있음

 

충전방해행위 단속범위가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구역으로 한정되어, 단속범위에 변화가 없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전기차완속충전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속충전기에 전기차 주차시간 제한(최대12시간) 등을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 (’21.1.4~’21.2.15)

 

“단속범위” 관련하여 현행 친환경차법은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의무설치된 충전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ㅇ 동 법 제11조의2제5항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주거시설 제외” 관련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정부·지자체·전기차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이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