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무회의서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입력 2021. 1. 26. 16:05 수정 2021. 7. 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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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법률구조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안 210건 국회 제출- 법제처, 국무회의서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 □ 정부가 올해 총 28개 부처 소관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2021년도 정부입법 추진 주요 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위원회의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등△ 법률구조법 - 국선변호인 제도를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통관금지 성분 지정 근거 마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전환 촉진 근거 마련,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간 분쟁해결 제도 도입 등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 구축 기반 마련□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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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법률구조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안 210건 국회 제출
- 법제처, 국무회의서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



□ 정부가 올해 총 28개 부처 소관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6일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월∼8월, 12월) 기간 중 124건(59.1%)이, 정기국회(9월∼11월) 기간 중에는 86건(40.9%)이 각각 제출된다.
 ○ 입법 형식을 살펴보면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11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부개정안 6건,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일부개정안 193건이다.


□ 올해 제출될 주요 법률안에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및 개인정보 침해 조사·제재 기능을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 국선변호인 제도를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 등이 있다.

【2021년도 정부입법 추진 주요 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위원회의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등
△ 「법률구조법」 - 국선변호인 제도를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통관금지 성분 지정 근거 마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전환 촉진 근거 마련,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등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간 분쟁해결 제도 도입 등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 구축 기반 마련


□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 「국회법」 제5조의3(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


□ 이강섭 처장은 “올해는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완성할 중요한 시기이다”며, “각 부처의 정책을 입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부처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 현황
       2.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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