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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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마치고 불법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7개 시·군 11개 지역 1126만㎡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진 43건 5만 9200㎡를 대상으로 최근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법 위반 미이용 등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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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마치고 불법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7개 시·군 11개 지역 1126만㎡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진 43건 5만 9200㎡를 대상으로 최근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법 위반 미이용 등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거래면적의 94%인 40건 5만 6200㎡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 문제가 없었으나, 법을 위반한 미이용이 2건 각 1800㎡, 타목적 이용은 1건 1200㎡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이들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미이용 2건에 대해선 사법기관 고발 조치도 단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주거용은 3년,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등 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관할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임춘모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며 "불법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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