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이 피의사실 언론에 흘려 유리한 조건 만드는 행위, 사회적 문제"

손덕호 기자 2021. 1.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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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줄일 수 있는 규정 시행 중" 답변조국 전 장관 취임 후 만든 규정靑 "규정 더 보완""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만들겠다"청와대가 26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검찰 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에서 '검찰 출입기자단이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청원인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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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줄일 수 있는 규정 시행 중" 답변
조국 전 장관 취임 후 만든 규정…靑 "규정 더 보완"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만들겠다"

청와대가 26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검찰 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에서 '검찰 출입기자단이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청원인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했다.

강 센터장이 언급한 규정은 2019년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만들어졌고,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이 규정의 혜택을 봤다는 비판도 받았다. 강 센터장은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피의 사실 공개 금지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가 제출을 요청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했다. 당시 추 장관은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강 센터장이 답변한 국민청원은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청원으로, 지난해 11월 26일 게시돼 한 달 간 34만362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검찰 출입기자단에 대해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고 있다",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언급한 검찰 기자단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검찰 기자단 운영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며 "이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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