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각목으로 개 때려죽인 40대,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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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개들을 각목으로 때려 1마리를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단독주택 앞 노상에 묶여있던 개 2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주차금지 팻말 기둥을 부러뜨려 만든 각목으로 개들을 여러 차례 때려 이 중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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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개들을 각목으로 때려 1마리를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단독주택 앞 노상에 묶여있던 개 2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주차금지 팻말 기둥을 부러뜨려 만든 각목으로 개들을 여러 차례 때려 이 중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 견주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웃주민 여러 명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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