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돼야"

김호연 2021. 1. 26.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26일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기자단은 폐쇄적 운영을 통해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며 △검찰기자단 등록 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 △미등록 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장 출입 불가, 보도자료 수신 불가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34만여 명 동의한 국민청원에 답변 내놔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0.11.30.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6일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어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청원인은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 지적하며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기자단은 폐쇄적 운영을 통해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며 △검찰기자단 등록 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 △미등록 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장 출입 불가, 보도자료 수신 불가한 점 등을 언급했다.

특히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에는 34만362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사실상 강제적 조치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검찰의 언론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지적에 대해선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