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노 마스크' 음주 바둑 10여명, 집합금지 위반 적발

박종홍 기자 2021. 1.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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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1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 중구의 한 친목모임단체 사무실에서 10여명이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 출동 당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사무실에 있던 12명 중 9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구청이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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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1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 중구의 한 친목모임단체 사무실에서 10여명이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 출동 당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사무실에 있던 12명 중 9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술을 마시거나 바둑을 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통보받은 서울 중구청은 감염병예방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중구청이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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