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사상 첫 본회의 상정..의결은 '연기'

전원 기자 2021. 1. 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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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도의회 상정 절차 등을 문제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불신임안 의결은 2월2일로 예정된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임종기 의원(순천2)이 대표발의한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도 상정됐다.

의장단은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직권상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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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안 직권상정..절차상 문제 등 거론
2월2일 진행될 본회의서 논의키로 결정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도의회 상정 절차 등을 문제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불신임안 의결은 2월2일로 예정된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올해 첫 회기인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했다.

개회 첫날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임종기 의원(순천2)이 대표발의한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도 상정됐다.

전남도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의장 불신임안이 4대와 7대 등 2차례 제출된 적이 있었지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의장단은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직권상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장석 의원(영광2)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불신임안에 서명을 했던 의원들이 의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다면 도의회의 화합을 위해서 철회하겠다고 했다"며 "안건을 철회하고 서명한 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한 임종기 의원은 "불신임안이 지난해 12월에 제출됐는데 오늘에서야 절차적 하자를 가진 채 제출된 것이냐"며 "안건이 제출되면 의원에게 배부돼야 하는 것 아니냐. 안건도 모르고 무슨 내용으로 표결을 하느냐. 우리가 거수기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어제 통보된 의사일정에는 불신임안이 없었다"며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본회의 의결이 무슨 의결이냐"고 반발했다.

결국 전남도의원 다수가 "불신임안 처리를 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월2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불신임안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있고,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임시회에서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불신임이 통과된다.

앞서 지난해 12월18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한종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의회 사무처에 제출됐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4명과 민생당 1명 등 총 15명이 동의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김 의장이 전남도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를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을 요구했다.

불신임안 발의 의원들의 경우, 임종기 의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 부당성 관련, 나광국 의원과 이장석 의원은 민간공항 이전과 원내대표 처우 관련 5분발언 거절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발언의 허가와 5분 자유발언을 규정한 도의회 회의규칙과 회의 질서유지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단 선거 끝난 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일부 의원들이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모두들 같은 당의 한 식구로, 잘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민주당 51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민생당 1명 등 56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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