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희롱' 사과한 서울시, 2차 성차별 대책 마련할까

김기덕 입력 2021. 1. 26. 15:51 수정 2021. 1.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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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인정한 가운데 서울시가 사전에 내놓은 성차별·성희롱 근절 대책이 손질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책은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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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 전 시장 의혹에 '성희롱 맞다' 결론
서울시 "결과 수용, 2차 피해방지 대책 마련"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이후 조직혁신 등 예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인정한 가운데 서울시가 사전에 내놓은 성차별·성희롱 근절 대책이 손질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에는 성차별 관련 대책이 대폭 강화되거나 대대적인 조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26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전날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관련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권 조사를 시작한지 6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30일부터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그동안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 현장조사를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2회)와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총 51명), 서울시·경찰·검찰·청와대·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을 토대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을 볼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시장 측근의 성희롱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이 나온 지 5개월 만에 관련 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는 기존 시민인권보호관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위원회는 재조사 없이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는 타 안건보다 우선 처리함으로써 최종 징계 결정까지 3~4개월 이내 처리한다.

아울러 시는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1일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 여성권익담당관 산하 3개팀을 여성권익조사TF(태스크포스)팀을 포함한 4개팀으로 재편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성폭력 근절 대책도 올 4월 이후 차기 서울시장이 누구 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에 대한)인권위 조사 결과는 부실 조사, 봐주기 조사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박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성범죄가 아닌 성희롱이라고 발표하는 민망한 줄타기 쇼를 보여줬다”며 “민주당이 성범죄자들 보유당이라는 오명을 씻고 거듭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사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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