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SI 회사도 5G 통신사 될 수 있다..사업성은 지켜봐야

김현아 2021. 1. 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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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원격로봇 등 융합서비스 키우기 위해 도입
주파수는 28㎓ 확정..3월에 세부 방안 발표
20여개 회사 정부에 문의
장비 업계 "B2C까지 하려는 사업자 나와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네이버, 세종텔레콤, SI(시스템통합) 회사들도 5G 통신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전략위원회’에서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확정한 이유에서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통신망이다.

현재의 5G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수 조원을 들여 전국에 망을 깔아 서비스하는데, 5G 특화망은 공장을 가진 제조사나 첨단 사옥을 준비 중인 기업, 원격 의료나 자율주행차를 서비스하려는 기업 등이 5G 네트워크에 기반해 특정 지역·특정 용도로 서비스한다. 특정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로컬(local) 5G’로 불리기도 한다.

5G 융합서비스 키우기 위해 도입…주파수는 28㎓

홍진배 통신정책관(국장)은 5G 특화망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외국에서는 수요 기업이나 제3자에게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허용하지만 국내는 지금까지 이통사만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이통사 단독으로만 하면 경쟁 부재로 투자가 위축되거나 지연돼 글로벌 5G 기업용서비스(B2B) 시장 선점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스마트팩토리 등 수요기업으로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고 5G 특화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요 조사 결과, 전자·인터넷 등 20여 개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주) C&C, 네이버, 삼성SDS, 세종텔레콤 등이다.

5G 특화망 사업자는 △공장을 가진 자동차 회사(수요기업)가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거나 △첨단 사옥을 지으려는 기업이 협력사나 방문객까지 고려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원격의료 플랫폼을 준비하는 기업(제3자)이 병원 등 수요 기업과 고객(협력사, 방문객) 등을 연결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하는 경우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대역으로 초고주파인 28㎓를 확정했다. 홍 국장은 “구체적인 할당지역과 방법, 대가 산정방식은 오는 3월 공개할 예정”이라며 “일단 28㎓대역, 600㎒폭을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 사용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5G 특화망 활성화될까…장비 업계는 대기업 참여 필요


정부는 5G 특화망의 사례로 응답 속도가 1ms(1/1000 초)인 초저지연 5G 통신망에 기반한 공장혁신 솔루션, 설비 관리, 인공지능(AI)품질검사, 협업로봇, 센서 등을 들고 있다.

5G 통신망은 지연 속도를 거의 느끼기 어려워 GPU를 클라우드에 두고 로봇에 연결해 서비스하는 일 등이 가능하다. 이리되면 로봇의 제작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일단 네이버(035420)가 연말 완공되는 분당 제2사옥에 GPU가 클라우드에 있는 뇌없는 로봇을 100여대 운영하면서 이를 최첨단 5G 통신망으로 운영하는 걸 준비 중이고, 세종텔레콤(036630)도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용도로 5G 특화망 사업자가 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도 실증하겠다는 것이다.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은 올해에만 400억원, 5개 이상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5G 특화망이 활성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제조사들의 신규 투자가 주춤한데다, CEO의 결단이 없으면 와이파이 등 기존에 써왔던 저렴한 통신망을 5G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이통사들의 5G 통신망을 솔루션과 함께 빌려 쓰는 것과 직접 망을 구축할 때의 비용대비 효과도 검증해야 하고, 무엇보다 제3자 모델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장비를 구축하고 서비스할 경우 기업향서비스(B2B)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로컬 5G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장비 업계 현물 출자 등을 바라는 상황”이라면서 “단순히 특정 지역, 특정 용도로만 5G를 하면 손익을 맞추기 어렵다. B2B뿐 아니라 소비자향(B2C)까지 5G 융합 서비스를 하려는 대기업이 들어와 설비 투자와 마케팅을 하는 사실상의 제4이동통신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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