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만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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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여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가맹점이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이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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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여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278만6,000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 가맹점은 218만개, 중소가맹점이 60만6,000개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영세가맹점은 4만2,000개, 중소가맹점은 1,000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가맹점이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이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수수료가 2% 안팎인 일반 가맹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보는 셈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우대수수료를 받는 PG 하위사업자는 109만3,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환급 규모는 총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26만원 수준이다.
금융위 측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라며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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