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주점 '조사 연기' 청탁한 경찰간부 정직 1개월

윤난슬 2021. 1. 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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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연기해달라'며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청탁을 넣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2018년 6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관내 타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떠냐"라며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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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조사를 연기해달라'며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청탁을 넣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2018년 6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관내 타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떠냐"라며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적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쳐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징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추후 훈포장과 관련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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