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같은 국민銀 1.6조 소송전..인니서 대체 무슨 일이

장순원 2021. 1. 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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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해외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작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의 전 대주주인 보소와 그룹이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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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수한 부코핀은행 前대주주가 거액 소송
피해금액 산출근거도 없어..KB "영향 미미할 듯"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KB국민은행이 해외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작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의 전 대주주인 보소와 그룹이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부코핀 은행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412개의 지점, 835개의 현금인출기(ATM)를 운영하는 중형 은행이다. 얼마 전까지 보소와그룹이 최대주주로서 은행 경영을 책임졌다. 하지만,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경영부실을 근거로 보소와의 의결권을 제한한 뒤 지분매각 명령을 내렸고, 결국 2대 주주인 국민은행이 총 4000억원을 투자해 작년 8월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취득,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정부도 국민은행의 경영권 확보를 적극 지원했다.

그런데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지분율 11.6%)로 밀려난 보소와그룹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을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문제가 복잡해졌다. 법원이 1심에서 보소와의 손을 들어준 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항소한 상태다. 보소와는 최종판단까지 몇년이 걸리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소송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에 근거가 없다.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금이 작년 9월 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손배소를 제기할 때는 피해금액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그런 기본적 사항조차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보소와그룹의 소송전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인도 금융당국과 소송 전을 펼치면서 지분매각을 최대한 늦추는 동시에 국민은행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경영권을 인수한 뒤 현지에서 상장된 부코핀은행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늦출수록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 인수 후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디지털 역량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이고, 앞서 진출한 KB손해보험 카드 캐피탈 등 계열사와의 시너지효과를 노리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 셈이다. KB금융 역시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공시했다.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보소와그룹이 승소한다고 해도 국민은행의 1대 주주 지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경영권 인수 자체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을 포함한 인도당국의 협의와 지원 아래 진행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도 “국민은행이 부코핀 은행을 인수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며 소송의 영향이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데 무게를 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배주주 지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코핀은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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