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법투성이 '대전 IEM국제학교' 대표 고발 검토

심영석 기자 2021. 1.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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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IEM국제학교 관련 확진자가 26일 오후 3시 현재 총 133명에 이르는 가운데 대전시가 운영자인 IM선교회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해당 학교가 담당 구청에 신고 없이 급식실을 갖추고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한 정황을 파악했다.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위법 사실 확인 후 곧바로 대표 고발과 함께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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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학원법 등 분야 위법 여부 검토
방역지침 불성실 이행 등 혐의..구상권 청구
대전 중구 소재 IEM국제학교 건물 모습.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대전 IEM국제학교 관련 확진자가 26일 오후 3시 현재 총 133명에 이르는 가운데 대전시가 운영자인 IM선교회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해당 학교가 담당 구청에 신고 없이 급식실을 갖추고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한 정황을 파악했다.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위법 사실 확인 후 곧바로 대표 고발과 함께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EM국제학교의 위법사항 검토 분야는 Δ식품위생법 Δ학원법 관련 등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다.

해당 시설이 일정 규모의 사람을 수용해 장기간 급식을 제공해온 만큼 신고 및 등록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된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또 ‘해당 시설이 학교나 학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아 교육청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대전시교육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전교조 입장을 토대로 시교육청에 ‘학원법’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EM 국제학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상 학원에 해당됨을 주장했다.

학원법 제2조에서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같은 장소에서 30일 이상 학습을 제공하는 시설은 '학원'이라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IEM국제학교가 오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선교사 양성 및 해외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교습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무등록 학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무등록·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시는 이밖에 Δ유증상 학생들에 대한 선제적 검사조치 불성실 Δ지하 식당 테이블별 칸막이 미설치 Δ샤워실 등 공동사용 등 정부나 대전시의 방역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및 치료비 등의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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