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최대 8.97%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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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대 8.97% 인상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굳어져 온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정해 알리는 제도다.
올해 안전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 3.84%, 안전위탁운임 1.93% 수준,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 8.97%, 안전위탁 5.9% 수준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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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대 8.97% 인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굳어져 온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정해 알리는 제도다.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만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안전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 3.84%, 안전위탁운임 1.93% 수준,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 8.97%, 안전위탁 5.9% 수준 인상됐다.
또 운송구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 거리와 운임표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 조항도 보완했다. 기존보다 구체화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류 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안전운임은 오는 2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일부터 20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해 적용된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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