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여성가족부 입장

2021. 1. 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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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우리 부 관련 제도개선 요청사항 대부분이 지난 11월 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이를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 제도 개선 등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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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여성가족부 입장

전 서울시장 사건 발생 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장문(‘20.7.14)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촉구하였으며, 지난 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우리 부 관련 제도개선 요청사항 대부분이 지난 11월 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이를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기관장(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의 장) 전담 신고창구를 개설(’20.12.1.)한 바 있고,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기관에 배포(’21.1.25.)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평가 지표로 성평등 조직문화를 신설(21년 지표로 반영)하고, 시·도 국장회의 등 지자체와의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 왔습니다. 

향후,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 제도 개선 등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예방교육 점검 및 부진 기관 언론공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위해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정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고, 공공부문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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