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아이언 타살 정황 없는 것으로 파악

김지하 기자 2021. 1. 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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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30)의 사망과 관련,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아이언의 변사사건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마무리지일 것으로 보인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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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 사망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경찰이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30)의 사망과 관련,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아이언의 변사사건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아이언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마무리지일 것으로 보인다. 부검 역시 따로 예정돼 있지 않다.

아이언은 25일 오전 10시25분 중구 신당동 한 아파트 인근 화단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20분 숨졌다.

아이언의 빈소는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8일 이뤄지며,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아이언은 지난 2014년 엠넷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하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독기'라는 곡으로 음원 차트에서 인기를 누렸다. 이후 유력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고, 지난 2015년 3월 디지털 싱글 '블루(blu)'로 데뷔했다.

하지만 이후 활동이 그리 순조롭지는 않았다. 다양한 구설에 휘말렸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언론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10대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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