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대신해 대기업과 대금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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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하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중기중앙회에도 주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하도급업체 책임과 관계없이 원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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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하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중기중앙회에도 주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하도급업체 책임과 관계없이 원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자료를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실시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이 비밀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생깁니다.
중소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를 확대해 10억원 이하인 과징금도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유경 기자 (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69816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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