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본부장 "검찰 수사 지켜본 뒤 공익신고자 고발 결정"

이종현 기자 2021. 1.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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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재차 언급했다.

차 본부장은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한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의 절차적 불법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무상기밀유출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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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재차 언급했다.

차 본부장은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한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의 절차적 불법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무상기밀유출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가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한 당사자로 검찰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차 본부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공익제보자를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차 본부장은 "신고자가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최근 이슈가 됐던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수사팀에도 이런 의혹에 대하여 균형감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수사팀의 수사의지를 지켜본 후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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