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첫 공정위 직권조사받은 하림..결과는 5년째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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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기업집단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은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5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6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으로는 처음으로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문 정부는 당시 '재벌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터라 하림그룹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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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측 소송제기로 법적 공방..전원회의 기약없이 지연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기업집단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은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5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림이 공정위의 조사 절차를 두고 소송을 걸면서 지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법적 공방이 기약없이 길어지면서 연내 제재가 이뤄질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26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으로는 처음으로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문 정부는 당시 '재벌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터라 하림그룹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칼날을 들이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012년 장남 준영씨에게 하림의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물려주는 과정은 물론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점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는 회사다. 하림그룹 계열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해 또 다른 계열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올품의 전신이었던 한국썸벧판매 매출은 김 회장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은 2012년(연결기준) 862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품을 흡수합병해 기업명을 올품으로 바뀐 2013년 3464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부거래비중은 2012년 84%에 달했으며 기업명을 올품으로 바꾼 뒤에도 20% 이상을 유지했다.
이어 올품은 2016년 유상감자를 통해 김 회장 아들이 보유한 6만2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매입해 소각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듬해인 2018년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하림이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원회의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10월 비공개 자료 일부를 하림에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공정위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심사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이에 하림이 지난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달 고등법원의 공정위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법정공방이 마무리되는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전히 하림 측의 법적 대응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그룹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선 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보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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