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기명부' 전화번호 필요없다..'개인 안심번호' 도입

김국배 2021. 1.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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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중 '코로나19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한다.

수기 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 카카오, PASS 등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2월 중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 시점에 일단 전송 요구권이 도입되는 것"이라며 "다만 개인정보 전송방식이나 대상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1년 정도의 경과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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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1회 발급으로 종식 때까지 사용..개인정보위 업무보고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내달 중 '코로나19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한다.

수기 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개인별 고유번호를 발급하는 건 세계 최초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달 4자리 숫자와 한글로 이뤄진 총 6자리의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수기 출입 명부에 기재하도록 해 휴대전화 번호 오·남용 등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QR코드 발급기관이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 안심번호로 전환해 QR 체크인 화면에 표출하면, 이용자는 이 번호를 수기 명부에 쓸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 카카오, PASS 등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2월 중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수기 출입 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번호만 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모르는 이성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는 일까지 발생했다.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사진=개인정보위]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때까지 파악한 바로 방역을 위해서 개인별로 고유한 번호를 발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방역의 구멍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연말까지 최근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증가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정보) 등 5대 민간 분야의 보호 실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AI 개인정보보호 수칙 3월 발표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운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가칭)'도 오는 3월 마련될 전망이다.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칙에는 AI 환경의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안전성·투명성 등 핵심 원칙과 그에 따른 행위자별 개인정보 보호 실천 수칙, 참고 사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최근 AI 챗봇 서비스 '이루다'가 개인정보 처리 문제로 한바탕 논란이 된 바 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기존에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가이드 라인이나 수칙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려고 한다"며 "공론의 장을 통해 조금 더 논의를 거친 뒤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알기 쉽게…'신호등 표시제' 도입

개인정보위는 동의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해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웹사이트에서 처리하고 있는 정보들의 적법성, 위험수준 등을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나타내려 한다"며 "1년 동안 충실히 준비해서 연말쯤 완성된 모습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기정보 결정권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3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 시점에 일단 전송 요구권이 도입되는 것"이라며 "다만 개인정보 전송방식이나 대상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1년 정도의 경과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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