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택 중개수수료 개편 추진..2월 중 제도개선 권고"

김태규 2021. 1.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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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6일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며 "최종 개선안은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뒤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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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매매→수수료 550만원' 보도 해명.."여러 방안 중 일부일 뿐"
전원위원회 통해 2월 중 개선안 확정..국토부에 최종 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심의실에서 열린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01.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6일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며 "최종 개선안은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뒤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앞서 JTBC는 전날 보도에서 권익위가 주택 중개수수료 부과 대상 구간을 신설, 매매와 전세 등 주택보유 조건에 맞춰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12억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최대 0.9%만 중개수수료로 적용하기로 했다는 게 JTBC 보도 내용이다. 또 전세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신설을 통해 최대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40% 가까이 싸지며, 6억5000만원짜리 전세 거래시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현행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중개수수료 개편 추진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서 보도 내용과 같은 방안이 선호된 것은 맞지만,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수료 부과 구간 신설과 수수료율 등 세부 내용은 관계 부처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실무 협의 중이며 권익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월 중 국토부에 권고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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