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사후 환경영향조사 안 한 6곳 형사고발했다

이은혜 2021. 1.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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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들을 점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30건을 적발했다.

환경청은 2020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39곳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9곳 등 158곳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 사항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25개 사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30건이 드러났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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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점검, 조치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들을 점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30건을 적발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환경청은 2020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39곳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9곳 등 158곳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 사항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25개 사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30건이 드러났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6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18건,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등 법정 의무사항 미이행 6건 등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태양광 발전 5건, 폐기물처리장 4건, 토석채취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청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5건과 도시개발사업 1건을 형사고발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율이 70%에 도달하거나 준공 후 7년이 지난 후 사후조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조사 시행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적발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위반사항은 승인기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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