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차별" 헌법소원

김청환 2021. 1.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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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는 생명권ㆍ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적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노동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는 26일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최모씨 등 3명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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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3조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는 생명권ㆍ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적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노동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는 26일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최모씨 등 3명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은 이가 헌재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최씨 등은 지난해 9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80%에 달하고, 산업재해 사망자의 35%(231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종사자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의 적용제외를 받기 위해 서류상 사업장 쪼개기를 해온 일부 기업의 행태가 이 법으로 오히려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다르지 않은데,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가르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 5인인 것에 합당한 이유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매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 5인이란 획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5인 미만이지만 영세하지 않은 사업장 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은성 '권유하다' 정책실장(노무사)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시민 미만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는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평등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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