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출입명부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백지수 기자 2021. 1.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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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개인정보위 연두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백지수 기자

내달 부터 코로나19 수기(手記)명부로 출입 기록을 남길 때 전화번호 대신 1인당 한 개씩 부여되는 6자리 '개인안심번호'를 적게 된다. 종이 명부에 적힌 휴대전화번호가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수 있는데다, 이때문에 종종 타인 전화번호를 적는 경우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도 연두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기명부에 '010' 11자리 대신 '12가34나' 6자리 기재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예시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이뤄진다. QR체크인 코드를 발급받는 것과 동일하게 모바일로 개인 인증을 받으면 QR체크인 코드가 발급되는 화면에 개인안심번호가 나타난다. 한 번 개인안심번호를 발급받으면 스스로 재발급받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금 (QR체크인 인증 기관인) 네이버·카카오·패스(PASS)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내달 부터는 QR체크인을 쓰지않는 수기명부 작성 점포나 시설 방문시 이 번호를 대신 적으면 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이 이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에 활용한다.

개인정보위는 QR체크인에 익숙하지 않아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 역시 개인안심번호를 딱 한 번만 발급 받으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안심번호를 전화번호 외우듯 외우거나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QR체크인에 대한 디지털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훨씬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6월에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 실태도 종합 점검한다. 검사와 추적, 치료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등 전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지 살핀다는 설명이다. 열화상 카메라나 수기출입명부 등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수요가 급증한 통신 대리점과 오픈마켓, 배달앱, 택배, 인터넷 광고 등 5대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연중 현장 점검·조사를 실시한다.
'제2의 이루다' 없도록…AI 등 신기술 개인정보 보호수칙도
개인정보위는 올해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환경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수칙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시대에 만들어져 최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등 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현재 개발 중인 AI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통해 최근 논란 속에 서비스를 중단한 AI 챗봇 '이루다' 사건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AI 서비스 개발·이용 과정에 나타나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수칙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위가 진행 중인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위반 관련 조사 결과가 포함될 전망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루다와 관련한 개인정보위 입장을 심의·의결과 개인정보 위반에 관한 조사 결과의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그 내용에 상당한 부분의 구체적인 판단들이 포함될 것이고 이를 포괄해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토대로 내달 중 전문가와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3월 중 사회적 공론의 장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5월 중 개인정보보호 R&D(연구·개발) 전략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3월 중에는 스타트업 전용 개인정보 컨설팅 창구가, 10월에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을 위한 가명정보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개인정보 동의제도 간소화 등 법개정 목표
개인정보위는 올해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동의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도 추진한다.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이르면 3월쯤 국회에 정부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거치는 형식적인 동의 절차는 줄이는 방향으로 동의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사업자와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서 이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고 나서도 별도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중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개인들이 자기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접하는 각 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안전성과 적합성은 분명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기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시범 도입하고 이를 위한 앱 형태의 시스템도 개발한다. 최 부위원장은 "이 앱은 올 연말까지 테스트를 거쳐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심사하는 데까지 연결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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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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