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원택 의원 면소, 위법·부당한 판결" 항소장 제출

박슬용 기자 2021. 1.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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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지난 20일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이후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면소 판결은 법리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인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 한 이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을 개정 전 법을 적용할지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할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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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원택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참석한 뒤 귀가 하고 있다2020.11.11 박슬용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게 면소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이후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면소 판결은 법리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인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규정'은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금지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정책적 조치라고 봐야 한다”며 “이에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은 2019년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 한 이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을 개정 전 법을 적용할지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할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법적 견해 변경의 경우, 즉 반성적 조치로 보고 신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구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반성적 조치라고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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