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반려동물 등록, 1만원에..선착순 30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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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6일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 3000마리까지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낮춰 동물등록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만~6만원이지만, 이번 지원을 받으면 1만원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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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6일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 3000마리까지 지원한다.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낮춰 동물등록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의무 사항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통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만~6만원이지만, 이번 지원을 받으면 1만원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히, 올해는 반려견 외에 반려묘도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혹은 고양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신청은 지역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중 이번 사업 참여업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신청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고양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약 6만마리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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