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련 "코로나19 상생협력 특별법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2021. 1.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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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가 당 지도부의 '상생연대 3법' 추진을 환영하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협력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민평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기로 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방역과 마찬가지로 헌법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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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ᆞ임대료 감면 등 담겨
"코로나19에도 소득 번 계층 있어"
재난극복기금 설치 법제화 제안도
[민평련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가 당 지도부의 ‘상생연대 3법’ 추진을 환영하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협력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민평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기로 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방역과 마찬가지로 헌법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2월 국회가 ‘코로나 3법’으로 K-방역의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경제방역대책을 입법해야 한다”며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 특별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평련이 제안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직업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도 함께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차인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사태 동안 상가건물 등의 임대료 인하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금융비용과 통신비, 공과금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민평련은 “재난극복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부문의 가용역량도 최대한 동원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코로나19에도 커다란 이익을 실현하거나 소득을 벌어들인 산업부문과 계층이 있다”며 “이들에게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고통분담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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