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공 체육시설 개방..30% 인원제한

윤우용 2021. 1.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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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관했던 공공 체육시설을 26일부터 제한적으로 재개방했다고 밝혔다.

개방 시설은 청주·내수 국궁장, 청주 정구장, 청주 국제테니스장, 인라인롤러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 태권도 체육관, 청주 실내빙상장, 유도회관, 남궁유도회관 등이다.

청주실내수영장과 내수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계속 휴관한다.

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내려진 지난 4일부터 공공 체육시설의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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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관했던 공공 체육시설을 26일부터 제한적으로 재개방했다고 밝혔다.

개방 시설은 청주·내수 국궁장, 청주 정구장, 청주 국제테니스장, 인라인롤러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 태권도 체육관, 청주 실내빙상장, 유도회관, 남궁유도회관 등이다.

다만, 용정축구공원, 흥덕축구공원, 가덕생활체육공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해제되면 개방된다.

청주실내수영장과 내수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계속 휴관한다.

시는 코로나19를 막고자 시설별로 이용 인원을 30%로 제한하고 2∼4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내려진 지난 4일부터 공공 체육시설의 문을 닫았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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