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공소장 왜곡, 사법당국 권위 무시 행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산정에서 회계법인과 사모펀드가 공모해 가치평가를 부풀렸다고 보고 기소한 것을 두고 교보생명과 언피니티컨소시엄간의 진실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진행될 중재소송을 앞두고 검찰 기소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특히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검찰 기소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나 법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 본질을 흐리며 물타기하는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26일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 및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검찰 공소장 관련 검찰 공소는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평가방법, 비교대상 기업, 거래의 범위, 기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측의 의견을 참고하였으면서도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 기재를 한 것이 허위라는 취지"라면서 "공소장에서는 평가가격 적정성, 평가 기준일이나 주가산정기간 선택 등 교보생명이나 신창재 회장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장에 따르면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딜로이트안진에게 지급한 것은 교보생명 가치평가업무 수행에 대한 용역비뿐"이라면서 "여기에 용역계약서에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딜로이트 안진의 법률 비용을 지급해준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용역비는 통상적인 수준이고 법률비용 부담 조항도 분쟁관련 하여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는 "교보생명의 최대 주주는 신창재 회장이다. 따라서 교보생명의 주가가 높게 책정되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신 회장이다. 교보생명의 CEO이며 회사를 발전시켜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경영자가 스스로 자기 회사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했다며 고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장에 대해 교보생명은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에는 이 결과물에 대한 제 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면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경우 중재 판정부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건에서는 중재 판정부에 보고서가 제출됐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양측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보생명은 "40만 9000원에 강제로 지분을 사라는 것은 확정되면 최대주주가 사줘야 하는 가격이지, 최대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주당 40만9000원으로 환산한 지분가치는 최대주주의 지분에 이들의 지분을 더해 전체 58%의 지분을 판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수치였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이번 계기를 통해 관행, 통상적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되던 의뢰인과 회계법인과의 사기적 공모 결탁을 뿌리 뽑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짬짜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용인된다면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검찰은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가격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재무적 투자자들의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과 사모펀드의 임원들이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산정시 공모해 공정시장가치보다 훨씬 부풀린 가치평가를 위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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