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5G 도입..이통사 아닌 기업도 5G망 구축한다

박수형 기자 2021. 1. 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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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서 맞춤형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망 정책방안이 수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26일 열린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했다.

이통 3사가 구축한 5G 외에 특화망을 별도로 구축하는 수요 기업을 로컬 5G 사업자로 구분하는 식이다.

로컬5G사업자 유형은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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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28GHz 대역 600MHz 폭 주파수 공급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특정 지역에서 맞춤형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망 정책방안이 수립됐다. 이동통신 3사가 아닌 기업도 5G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26일 열린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했다.

특화망이란 건물이나 공장과 같은 특정 지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로, 맞춤형 네트워크가 가능해진다. 특정 지역에만 가능해 로컬 네트워크로 불린다.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통신사 외에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하는 로컬 네트워크가 널리 쓰인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이 이통사에만 제한돼 있다.

로컬 네트워크를 이통사만 할 경우 3사 간 경쟁 부재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5G B2B 시장이 선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하망 정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되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취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로컬 5G 도입해 5G 구축 경쟁 도입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에 로컬 5G 사업자로 확대한다. 이통 3사가 구축한 5G 외에 특화망을 별도로 구축하는 수요 기업을 로컬 5G 사업자로 구분하는 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로컬5G사업자 유형은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28GHz 대역 600MHz 폭 우선 공급

로컬 5G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는 주파수를 지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파수 할당이 이뤄진다.

주파수 지정의 경우 현행 무선국 개선절차에 따라 간섭 분석을 거쳐 무선국 개설 허가가 가능하다. 할당의 경우에는 할당대상 지역획정과 대가 산정, 간섭해소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로컬 5G 공급 주파수는 28.9~29.5GHz 대역이다. 6GHz 이하 대역은 추후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로컬 5G 실증 추진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한다. 핵심장비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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