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통형 주차단속으로 불법주정차 적발건수 40%감소 [서울25]

류인하 기자 2021. 1. 26. 15: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강남구 주정차단속원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단속확인증을 부착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소통형 주차단속으로 지난해 불법주정차 적발건수가 1년 사이 39.8%까지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28만9812건이던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는 2020년 17만4318건으로 줄어들었다. 실적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계도 중심의 주차질서 확립을 목표로 불법주차 단속을 벌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강남구의 분석이다.

주차단속원에 의한 단속은 2019년 17만1783건에서 2020년 7만1379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관내 불법 주정차 항의 민원도 2019년 대비 34.1%까지 줄어들었다.

강남구는 “올해도 소통형 주차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불법주정차 CCTV단속 사전알림(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오는 5월부터 주차단속원의 현장단속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점심·저녁 시간대 왕복 6차로 미만 도로상 소규모 음식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도 계속된다.

생계형 화물·택배차량과 영업용 택시·외국인 관광버스에 한해서도 단속을 유예한다. 주발 종교시설 주변, 연중 강남·논현종합·청담삼익·영동전통시장과 신사상가 주변 단속은 계도 위주로 벌인다.

단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횡단보도·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심 혼잡지역은 엄격히 단속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