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감면시 14억 재정효과.. 부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상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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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14억 3900만원의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로 적용돼 모두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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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 부천시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14억 3900만원의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로 적용돼 모두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 906명에게 총 14억 39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돌아갔다.
부천시 중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중인 김모씨는 월 임대료가 150만원으로 무려 24개월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인하한 임대료만 모두 3600만원에 이른다.
또 임대인 중동의 명모씨는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임차인 2명에게 8개월간 임대료 50%를 내려 받았다. 인하한 임대료는 총 5775만원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159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새해에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지원 등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관련부서에 전달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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