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서울시.."인권위 판단 수용하고 정중히 사과"

김지헌 2021. 1.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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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박 전 시장이 과거 비서에게 한 성적 언동이 일부 사실이었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 결과를 내놓으면서 서울시에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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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시는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피해 직원과 가족들,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체적)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인권위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해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성평등 도시라는 흔들림 없는 목표 아래 시민 신뢰 회복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박 전 시장이 과거 비서에게 한 성적 언동이 일부 사실이었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 결과를 내놓으면서 서울시에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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