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식]버팀목자금 누락 소상공인 대상 '확인서' 발급 등

배성윤 2021. 1.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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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오는 2월 19일까지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에 누락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1차 신속지급 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경기 양주시는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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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오는 2월 19일까지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에 누락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1차 신속지급 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2월 1일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 이행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이행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집합금지 7종과 영업제한 7종 등 총 14종으로 업종에 따라 소재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양주시청 기업경제과(031-8082-6031)에 하면 된다.

◇양주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경기 양주시는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지원유형에 따라 ▲‘기초’는 최대 700만원, ▲‘고도화1’은 최대 2000만원까지 정부지원금 자부담의 10%를 지원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 중으로 선정 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1차 1월 22일부터 2월 25일, ▲2차 4월 1일부터 4월 30일, ▲3차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수별로 나눠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확인하거나, 경기북부제조혁신센터(031-539-514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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