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날 처지' 마린자이 비대위 "선의의 피해자 구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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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부산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26일 국회를 찾아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집회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국토부와 해운대구가 시행사의 사익 편취를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구제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비대위는 총 40세대가 최초 분양인의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다며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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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정 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부산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26일 국회를 찾아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자이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향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이들은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해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호소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하 의원실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장인 A씨는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 개정안에 재분양시 공급가격을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중 적은 금액으로 재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집회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국토부와 해운대구가 시행사의 사익 편취를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구제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토부는 ‘부정 청약’으로 인한 계약 취소 후 재분양시 사업주체의 시세차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부정청약 등으로 사업주체(시행사)가 계약을 취소하고 재분양할 경우, 공급가격을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격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자이아파트 피해 입주민들에게는 소급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비대위는 총 40세대가 최초 분양인의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다며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는 시행사가 공급계약 취소 후 재분양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행사는 ‘부정 청약’ 근절을 이유로 공급계약 취소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최근 최초 분양가 수준에서 재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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