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 지방자치법 개정..강릉시의회 "전문성·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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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된 가운데 강원 강릉시의회는 "전문성 강화와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강릉시의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열고 2021년도 의정활동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며 "시의회는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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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강릉시의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열고 2021년도 의정활동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브리핑을 주재한 강희문 의장은 설명에 앞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흘렀는데 실질적인 분권은 상당히 미약했었다"며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는 주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2.0시대를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며 "시의회는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강 의장은 '소통'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를 뜻하는 사자성어 "'이청득심(以聽得心)'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의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 보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우선 올해 입법전문위원 1명을 보강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보좌관을 둬 의회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책개발과 시책 발굴을 위해 의원연구회 활동도 활성화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르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과 주민조례발안·감사청구 인구요건이 19세에서 18세로 완화했다. 자치입법권이 강화됐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도입할 수 있다.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기관분리형에서 통합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 "현재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보편적 지급보다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예산문제를 짚어보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강릉은 강릉에서 '뜨거운 감자'인데, 일단 산업단지로 활성화하면 물류기지가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사 신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물류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갖고 시민의 뜻을 함께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릉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9일 동안 제289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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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y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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