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범계 법무 임명 수순..내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요청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2021. 1. 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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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명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수순을 밞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도 국회에 이틀의 송부기한을 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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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명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수순을 밞은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국회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도 국회에 이틀의 송부기한을 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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