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BMW 사태 막는다..자동차 징벌적손해배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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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베엠베(BMW) 화재 사태'를 막기 위한 자동차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베엠베 사태처럼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운행 제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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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베엠베(BMW) 화재 사태’를 막기 위한 자동차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베엠베 특정 모델을 중심으로 빈발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그해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후속조처다. 그해 12월 베엠베가 결함시정(리콜)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은폐·축소, 늑장 리콜을 한 사실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는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리콜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의 중대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에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늑장리콜에 대해서만 1% 과징금이 있어서 베엠베의 경우 112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정 규정으로는 과징금 규모가 3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제작사가 결함조사를 지연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베엠베 사태처럼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운행 제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로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돼 있어 전국 일괄 시행이 어려웠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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