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 '불량 패티'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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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 씨와 이 업체 공장장 황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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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 씨와 이 업체 공장장 황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품질관리 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업체에게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 등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천160t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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