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폭행 부모 유죄.."정당행위 해당 안 돼"

한상연 2021. 1.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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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사를 폭행한 부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인진섭 부장판사)은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보육교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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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사를 폭행한 부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인진섭 부장판사)은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보육교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승낙해 이뤄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승낙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어린이집 다른 관계자인 C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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