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학교급식에 포함..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관리대상
[경향신문]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급식 관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전국 4863개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인 1979개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학교급식법은 전국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을 관리하는 법이다. 그러나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달리 학교급식법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6월 경기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집단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등 허술한 관리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했다. 다만 원아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해 2개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명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원아가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유치원에는 당분간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원아 100명 미만인 경우는 전체 사립 유치원의 44.5%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을 개정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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